한국 국적 외항선의 국제선박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연장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한국 국적을 가진 외항선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아래 국제선박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연장시키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해양부에 따르면 국제선박의 양도차익 과세이연제도는 당초 오는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선박 양도차익 과세이연은 선박매각 양도차익의 1백분의 80에 대해 2년이내에 신규 선박을 구입했을 경우 과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국제선박제도는 우리나라 외항선 중 선령 20년미만, 총t수 5백t이상인 외항국적선과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빌려온 용선들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외국인 선원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