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금융자료 전산제출해야

1999.08.19 00:00:00

금융소득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금융소득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서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에는 법인이 포함되며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포함된다.

 국세청이 최근 시달한 금융소득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 이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자료 가운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합산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자료 이외에는 제출이 면제된다.

 그러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나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자료는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자료나 원천징수세액 또는 비과세·감면 등의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도 마찬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이 20억원이상이고 직전연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6백건이상 제출한 금융기관은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산매체에 의한 제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반기분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변동없어도
연간자료 반드시 제출


 또한 “전산매체자료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출분은 오는 31일까지로 돼 있으며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이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출분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세청은 효과적인 자료처리와 관리, 제출자의 편의 등을 위해 8월31일까지 제출하는 상반기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며 “상반기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라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연간자료는 상반기와 변동이 없더라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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