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관서별 심사분석 평가업무가 완전 전산화된다.
국세청은 관서심사분석업무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금징수비율 체납처분실적 유통과정추적조사실적등 각 항목을 TIS자료 및 수동계산 결과를 입력하되 전산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상반기 심사분석 평가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개편조직에 맞는 심사분석체계를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행 규정 중 불합리한 평가항목 등은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부항목의 경우 자동검증 장치가 없어 허위·과장보고가 잔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관서여건보다는 관서장이하 소속 직원의 노력도 에 따라 심사분석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서심사분석평가 전산화는 그동안 각 항목별 TIS입력을 토대로 수동분석하다 보니 객관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었다”면서 “관서심사분석 평가업무가 완전 전산화되면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평가받는다는 의식이 정착될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