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체결국 비거주자 10∼15% 원천징수

1999.08.19 00:00:00

국내 비거주자 이자소득 원천징수 지침

 최근들어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원천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 적용하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의한 낮은 세율(10∼15%)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각 금융기관 등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최근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지침'을 제정, 전국의 세무관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자소득에 대한 범위는 매우 넓다.
 실제로 조세조약은 이자소득을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이자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 등과 같이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행세법상 비거주자 등이 국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56조) 여기에서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는 제한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10∼15%정도로 거주자에 대한 세율 22%보다 저율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인 경우는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가명 또는 차명임이 확인돼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는 25%(소득세법 제156조)를 적용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정부·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 ▲정부·중앙은행의 출자기관이 수취하는 이자 ▲수출입은행의 보증 및 공여차관이자 ▲연불판매이자 등 특정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범위는 각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조세조약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등이 지급받는 이자는 그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금융기관 등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먼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경우 ▲계속해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계속해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 등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직원 등을 거주자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국외에 1년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해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고 있다.


 거주자 제한세율 적용
 수익적소유자 아닐땐 배제

 특정이자
 원천지국과세 제한



 반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계속해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해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다시 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등은 비거주자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나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돼 있다.

 또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정해져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고객이 실명확인 증표로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본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취급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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