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 극복과정에서 외국 자본과 기술도입이 크게 늘고 이로인해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원천소득이 급증함에 따라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강화됐다.
국세청은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사후추징이 어려운 만큼 비거주 외국인의 원천소득징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각 일선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납부할 세액확인서 발급 및 각종 세무조사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구분 ▲거주지국별 제한세율 적용 ▲비과세·감면대상 소득요건 해당여부 등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스타워즈 등 수입영화를 비롯해 비디오 및 게임용 소프트웨어 수입추천자료 1천7백65건의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9월30일까지 보고하라고 시달했다.
국세청은 또 기업의 국내소득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국제거래를 효율적으로 분석 조사하기 위한 이전가격분석 및 조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해외특수관계자의 기본사항이나 영업실적 및 법인세신고납부 내역 등 이전가격 분석 및 조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