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수도권 稅감면제한 폐지

1999.08.16 00:00:00

조세특례제한법등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창업2년內 취득재산 취득·등록세 1백% 감면 



  앞으로 벤처기업전용단지나 벤처집적시설에서 창업하지 않은 수도권내 벤처기업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수도권의 경우 세액감면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안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 2년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율을 현재의 75%에서 1백%로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출자금의 소득공제율을 출자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 했다.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간 분할해 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 지방이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수도권의 중소기업 공장 지방이전시는 소득세 법인세를 3년간은 1백%, 그후 5년간은 감면토록 하는 등 감면율을 대폭 높였다.

 '98년8월25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개별적인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중고설비투자의 범위에 가동이 중단된 유휴공장을 사업 양수·도나 공매방법으로 취득해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공제율도 10%로 높였다.

 국세기본법은 신고기한일에 TIS 등 전산시설의 장애로 신고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기한을 자동순연했고 국세심판원의 원장을 1급상당 별정직으로, 상임심판관은 2·3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특별공제 중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에 유아원과 보육시설을 포함해 1인당 7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특별세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합병으로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비과세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키로 했다.

 또 '99년1월1일 이후 합병한 금융기관에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분에 부과된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해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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