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의 외화유출이나 탈루행위 적발을 위해 기업의 국제거래관련자료 및 외환자료와 각종 세무신고자료를 연계해 종합분석하는 `외환전산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외환거래자유화 이후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에대한 대안으로 외환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한국은행이 주축이 된 현재의 외환전산망과는 별도로 외환전산망에서 통보되는 국제거래관련자료와 세무신고 자료를 연계분석해 탈세의혹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의 오너 등 대재력가들에 대한 인별 종합관리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과학적인 세원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이를위해 정규영수증 수취와 제출을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영수증 사용확대를 위해 현재 대만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수증 복권화제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음성·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거나 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하는 사람, 기업자금을 변칙유출한 부실기업주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고의적인 조세포탈혐의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일삼는 유흥업소나 위장가맹점에 대한 단속도 크게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