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양도차익계산시

1999.08.16 00:00:00

특별비용 경비로 인정해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도 실지로 지출된 특별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주 서울시내 세무사들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 계산과 관련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더라도 실지로 지출된 자본적지출액, 기한경과에 따른 연체료, 건설자금 이자 등 필요경비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액의 자본적지출액이 소요되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에는 평상시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취득가액이 상속^증여 또는 확정판결 계류중인 경우 등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밖에 없어 고액의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동법 동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및 동호 단서의 금액에 실지로 지출된 비용(동조제3항제2호에 금액)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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