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폰뱅킹이용 세금납부 가능

1999.08.12 00:00:00

재경부 납세편의제고위해

 세금납부와 관련 OCR고지서 도입 등 세금고지서 체계와 양식의 표준화로 수납입력 오류발생이 줄어들게 된다.

 또 납세 및 수납편의를 제고하고 수납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납부방법을 은행납부 외에 PC와 폰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세입금 관리체계와 관련 세입금종류별로 독자적인 고지서 양식과 납부자번호 체계를 사용함에 따라 세입금의 수납입력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세입금 대사에 과다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등 관련법령을 개정,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금년중에 국세 일부를 대상으로 OCR고지서에 대한 시범시행을 실시하고 전자납부는 '99년말까지 해당금융기관과 협조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세금고지서의 체계 및 양식을 표준화하고 OCR고지서를 도입해 수납입력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납세자에게 OCR고지서를 발생·송부하고 수납은행은 세입금을 OCR판독기로 자동 입력하기로 했다. 세입금에 대한 전산자동대사체제를 구축, 월계대사표 및 영수필통지서의 우송을 폐지키로 했다.

 또한 세입금에 대한 전자납부제도를 도입해 납세 및 수납편의를 제고하고 수납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의 은행방문 납부는 물론 PC 및 폰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납세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세입금을 세목별로 분리 수납해 본 계정으로 즉시 이체하고 국세수납정리계정을 폐지키로 했다. 국세의 경우 수납입력시에 OCR판독에 의해 본세와 부가세를 분리해 처리하고 관세의 경우 EDI시스템을 통해 관세청이 세목별로 분리해 매일 한국은행에 제공토록 개선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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