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務大 폐지만이 능사 아니다

1999.08.12 00:00:00

조세 사회적수요 날로 급증

/image0/

 `세무대학 폐지방침'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4년제 일반대학으로 확대·개편한 뒤 졸업자는 일반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세무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일선 세정가 및 조세전문가들은 租稅지식의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대를 무조건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며 이를 오히려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 재경부 소속 교육기관으로 폐지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를 확대·개편해 조세학문을 교육·연구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존속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인물은 서울시립대 최명근 교수.
 그는 시대의 급변으로 세무대학 개교 당시와 현재의 인력수급 사정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조세지식의 사회적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동안 노하우를 축적한 고등교육기관을 무조건 폐지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세무대학이 개교후 국가·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조세교육서비스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로 이관
4년제 일반대학 확대·개편

졸업생 특채 없애고
공개경쟁통해 임용토록



 경제학·회계학·법학·행정학과 관련되는 종합학문인 조세학의 정립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고 그동안 민주화 국제화로 사회적 격변이 계속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상의 세무인재를 양성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반면 세무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성공해 국세·관세행정이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의 기초를 갖춘 인력배출에 크게 공헌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고 역설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에따라 세무대를 특정부처에 소속된 특수대학이 아니라 교육부가 관할하는 조세교육기관으로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운영체계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학생이 수업료를 부담하는 체제로 바꿔야 하며 수업연한도 4년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국가예산의 절감과 명실상부한 조세교육의 산실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특히 세무대를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졸업자 특별채용제도도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