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외부감사 의무화

1999.08.12 00:00:00

재경부 기업재산 편법유출차단 투명성제고위해

 재경부는 재벌기업 대주주 등이 사재출연한 공익법인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대주주가 사재출연한 공익법인에 기업재산을 편법으로 빼돌려 2세에게 富를 변칙적으로 상속·증여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 M&A 등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공익법인이 그룹 지주회사로 전락, 설립 취지나 목적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세법상 공익법인이 특정 계열사 주식에 5%이하로만 출자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총수가 그룹 계열사 주식을 5%이내로 출자한 뒤 법인운영권을 자녀나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넘긴다면 수많은 계열사 경영권이 세금 한푼없이 합법적으로 상속·증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법인은 운영전반에 대해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현재 관할 세무서에만 신고토록 돼 있는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익법인이 그룹 구조조정과정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등 설립취지에서 이탈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총수가 출연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는 고소득층의 富의 편법세습 차단을 통한 호화사치 및 불로소득자 생성요인을 줄여 계층간 세부담 불공평성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익법인이 지주회사로 전락하는 등 편법운영돼 설립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