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제 폐지 현장목소리

1999.08.12 00:00:00

 자영자소득파악위의 과세특례제도 단계적 폐지방안이 공식화되면서 서울지역 음식점 등 대다수 과세특례자들이 걱정에 빠져 시름하고 있다.

 일선 稅政街에서도 과세특례제도 폐지 등 부가가치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질 경우 과연 일선 세정이 얼마만큼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며 우려의 시선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부가세 과세사업자 가운데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60% 정도.


현장세정 뒷받침 얼마나 될까
일선세무서 우려

카드의무화에 엎친데덮친격
課特사업자 `시름'



 이들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에 따른 과표노출에다 과특제도마저 폐지될 경우 어려운 경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단적인 사례가 서울 마포지역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K某씨.
 과세특례자인 그는 지난 부가세신고에서 신용카드결재에 따른 과표가 지난해의 신고금액을 크게 웃돌아 한차례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과표이다보니 어디에 하소연마저도 할 길이 없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당연한 설명도 귀에 들어올리 없었다.

 여기에다가 과세특례제도마저 폐지된다하니 심기가 편할 리 없다.
 간이과세제와 과세특례제는 그동안 대표적인 세금탈루처로 공공연한 비밀이 돼 왔다.
 또 이의 단계적 폐지는 근거과세를 확립하는 중대한 첫걸음이라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간이 및 과특제도는 영세사업자 보호차원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회계장부 및 세금계산서 작성마저 면제해 줬다. 이런 특혜가 없어질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은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된다.

 음식점 경영자인 K某씨에게도 이러한 상황은 예외일 리가 없다.
 따라서 K某씨의 고민에 대한 안타까움과는 별도로 `가야할 길'이라는 당위성에 눌려 `어쩔 수 없는 결론'으로 남는다.

 이에대한 일선 세무서 근무자들의 반응도 `긍정'만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과세특례제도 자체가 편법이고 악용의 소지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수증 주고받기가 생활화되지 못한데다 오히려 무자료거래를 선호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특례제도의 폐지는 신중하게 추진하되 영수증교부의 생활화와 영세사업자들의 기장능력 제고 등 근거과세 확립의 여건조성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만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선 근무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현실세정과 원칙론적 조세이론에서 오는 `괴리'라고 미루기에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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