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업자금도 자금출처조사 대상

1999.08.12 00:00:00

富 편법세습 차단위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업무가 종전 부동산 취득자금 위주에서 부동산·주식·신규개업자금·부채상환 등 각종 재산 자금출처조사로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주식이나 사업자금의 상속·증여를 통한 富의 편법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 대상을 APT 빌라 대지 및 임야 등 종전부동산 취득자금 위주에서 주식이나 신규개업자금 등 각종 재산의 자금출처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30세미만의 개인은 3천만원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했거나 신규창업을 했을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개인이 은행에 지고 있던 3천만원이상의 부채를 상환했더라도 이에대한 소명을 받아 자금출처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속·증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조사대상자 선정은 각종 재산 취득자금과 소득·처분재산 등 자금원을 전산시스템으로 비교 분석해 처리, 종사직원의 업무량 감축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다음달 조직개편에 대비해 1단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이달말 조직개편시까지 조사가 종결되도록 각 일선에 시달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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