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제도 왜 폐지되나?

1999.08.12 00:00:00

자영사업자 조세회피 `전유물'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시행한지 20년이 지나면서 부가세의 도입 당시부터 말썽이 많았던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형평성은 물론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차원에서 부가세제 개혁의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국민의 정부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때문에 각종 탈세의 온상이 되어 온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과세기준을 조정하는 등 부가세제를 단순화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하기로 했다.

 부가세의 도입은 이전에 간접세였던 영업세 입장세 통행세 전기·가스세 유흥음식세 등의 8개 세목을 부가세로 통합해 세제와 세정을 간소화하고 누적효과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누적적 상승요인 제거 및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근거과세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부가세는 현재 단일세목 중 세수 기여도가 가장 높은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부가세의 문제점 중 하나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한도의 계속적인 확대와 간이과세제도의 존속이다.

 과세특례제도는 부가세 도입 당시 영세기업에 대한 배려로 과거와 같이 계산이 간편하고 세부담이 낮은 매출액 기준으로 외형과세토록 한 것이다. 종전의 영업세 방식을 그대로 적용, 부가세제를 기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봉급생활자들이 형평성을 문제삼아 저항하게 된 것이다.

 과세특례제도는 그동안 3차에 걸쳐 그 한도를 확대해 왔으며 '96년부터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 과세의 중립성이나 거래의 상호대사기능에 의한 근거과세 등 부가세의 장점을 크게 훼손했다.

 따라서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특례조치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강도높게 제기돼 왔다.

 즉 부가세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전가를 원칙으로 하는 소비세라는 관점에서 영세사업자라도 일반과세로 전환하게 하여 소비자로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납세협력을 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매출액을 근거로 과세하는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대상인원은 '97년 기준으로 부가세사업자 2백85만명의 60%(1백70만명)에 달하며 이 중 간이과세대상자는 55만명, 과세특례대상자는 1백15만명(소액부징수 1백만명)이다.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는 부가세 전체 세수의 1.7%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힌 결과를 낳기도 했다.


봉급생활자 상대적 불형평 불만 목소리 거세
전체세수 1.7%수준 불과 세법질서교란 주범



 재경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뒤늦게나마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를 대폭 정비해 단순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부가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내용인즉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과세특례대상자를 간이과세대상으로, 간이과세대상자는 일반과세자로 각각 유형전환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격이다.

 이같은 개선안은 고소득 전문직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조세회피수단으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일례로 전문직종 전체의 연간('97년 기준) 평균소득이 약 4천2백8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전문직종사자간에도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즉, 연간 매출액을 4천8백만원미만으로 신고한 전문직자영자가 상당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전문직 고소득사업자와는 별개로 소규모 영세사업자인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대부분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들인데 이들을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킬 경우 그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과세특례자들은 매출액의 2%만을 부가세로 납부해 왔는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될 경우 현행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받게 되면 부가세가 2.5배(음식점 부가율 50%×10%)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집단반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따른 부가세제 개편의 성패는 영세사업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킬 수 있느냐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업종별 부가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와 봉급생활자 등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을 어떻게 고려하느냐가 부가세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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