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1999.08.09 00:00:00

중산·서민 소비품목 특소세 제외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 및 전체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중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중산층 및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금융소득과 자산소득, 자영자 및 사업소득, 봉급생활자 등 소득종류간 형평성을 토대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고소득과 저소득 등 계층간 소득분배 차원에서 상속·증여 및 호화·사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접세 비중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시기는 경제상황 및 여론, 정당의견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부가세법을 개정,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해 특례대상자를 간이과세대상으로, 간이과세 대상자는 일반과세자로 각각 유형전환함으로써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부가세 과세대상(약 2백90만명) 가운데 일반과세자는 40%인 반면, 간이과세(약 50만명) 및 과세특례(약 1백10만명)대상이 60%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일반과세사업자를 40%에서 60%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일례로 금융자산 등을 증여할 경우 무상이면서도 증거가 미비해 과세관청이 대체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규정을 대폭 손질한다는 것이다.

 국세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현재 1%정도인 상황인데 이를 선진국수준(4∼5%)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금융종합과세 여론수렴 부활시기결정
부가세 일반과세사업자 60%이상으로
富대물림 방지위해 상속·증여세 강화



 이와관련 부부합산에 대한 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례로 고액재산가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증여세 법망을 피해 거액의 재산을 대물림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고 세율도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방침이다.

 또 주택가격 상승과 그린벨트 완화에 따른 호화·사치주택의 증가로 국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호화·사치주택의 기준 및 과세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고액 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에 한해(토지는 제외) 양도세 및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세부담 적정성을 적극 검토하되 양도세보다는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이 보다 효과가 크기 때문에 행자부와 연계해 일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산층 및 서민층이 소비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는 부가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특소세가 서민층의 입장에서 볼 때 역진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전제품 등 일부 품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특소세 대상 품목의 대부분이 독과점 품목인 점을 감안해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여론수렴 등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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