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1년간 세금압박 없다

1999.08.09 00:00:00

정부 집중호우피해업체 세정지원책 마련, 시행



 경기 및 서울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연간 매출액 3억원(제조업은 5억원)이하 사업자에게는 최소한 1년동안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 이번 재해로 심한 손실을 입은 수출업체의 경우 관세납기가 최대 1년동안 연장되고, 2천만원이내의 가계자금이 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재경부 국세청 관세청은 지난 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정지원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피해가계·중소기업등에 은행통해 자금 집중지원

  재경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나 중소기업들에게 은행을 통한 자금을 집중지원키로 했다. 주택은행을 통해서는 신축 및 개량자금 등을 지원하고 국민은행을 통해서도 가계의 경우 2천만원이내, 중소기업은 제조업체일 경우 피해확인금액 범위에서, 기타업체는 5천만원이내에서 각각 지원키로 했다.

 또 농협 및 기업은행에서의 지원과 함께 신용보증기관 등의 보증지원도 곁들여진다.

소득·법인세등 각종세금 납기 최장 6개월간 연장

  국세청의 지원대책은 피해지역의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앞으로 고지할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을 비롯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체납처분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침수로 손상된 보세화물 가치감소분만큼 세경감

  관세청도 집중호우로 인해 수출입업체가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관세납기를 최장 1년간 연장하거나 1년내에서 6회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침수 등으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에는 그 가치가 감소된 만큼 관세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파손·멸실 건축물 복구위해 신개축땐 2년간 비과세키로

  행정자치부는 수해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를 복구키 위해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내에 신축 개축 개조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비과세 조치토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토록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