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세무조사비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강화된다.
특히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은 현재의 0.2∼0.3%수준에서 2∼3%수준으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세무조사 대상자 수와 추징금액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재경부 김진표 세제실장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혁방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의 1.0%수준에 머물고 있는 세무조사비율을 내년부터는 선진국 수준인 4∼5%대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 대만이 7.7%수준이고 낮은 나라의 경우도 3.3%선에 이르며 우리나라는 지난해의 경우 1.6%수준에 머물렀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도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보고했다.
자소위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세무조사를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고유의 기능으로만 활용함으로써 0.5%미만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산세를 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의사 등 소득하향신고가 문제되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회계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며 타업종보다 높은 비율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소위는 특히 全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 및 과세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수집및관리에대한특례법'을 올 정기국회에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