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세정지원책

1999.08.09 00:00:00

法허용하는 한 아낌없이 지원


  중부지방의 집중폭우와 태풍 `올가'로 피해를 입은 재해민들에 대한 세정상의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세무조사도 배제된다. 또 수출입업체의 관세납부기한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된다.



■ 국세행정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간 연장해 주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이같이 밝히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미만인 사업자(생산적 중소기업은 3천만원)는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고지된 세금 및 체납세액이 있는 수해사업자에 대해서는 9개월까지 해당 세금을 징수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재해지역내 계속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집중호우의 피해로 자산총액의 30%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집단 재해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자산상실비율을 결정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집단재해지역내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소규모가게, 간이음식점, 택시·용달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는 물론 일체의 세무간섭도 배제하기로 했다. 또 집단재해지역의 연간 매출액 3억원(제조업은 5억원)이하의 영세·중산층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 관세행정

 관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상 지원대책을 마련해 지난 2일 전국세관에 시달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수출입업체가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의 납기를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거나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또 침수 등으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에는 그 가치가 감소된 만큼 관세를 경감키로 했다.

 수입신고수리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멸실 또는 변질 손상된 때에는 해당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환급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급전 사전심사대상물품을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등 환급심사업무를 완화해 관세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물품으로서 일정기간 세관당국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사후관리를 종료하기로 했다.


旣고지·체납 세금 9개월간 징수유예
수출입업체 관세納期 최대 1년간 연장


 또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화물이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돼 상품가치를 상실한 때에는 신속한 멸실확인 또는 멸각처리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것 등이다.

■ 정부 자금지원

 한편 정부는 이번 피해에 대해 지난 2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金鍾泌 총리주재로 수해대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해복구 및 제7호 태풍 `올가'의 피해예방을 위해 재해대책 예비비 6천7백억원과 올해분 상습수해하천 정비예산 8백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예산 3백50억원 등 모두 7천8백50억원을 긴급투입, 이재민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수해지역 도로 제방 철도 등의 시설물과 통신시설을 복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수해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해 가구주는 1인당 1천만원, 가구원에게는 5백만원씩을 지급하고 이재민에 대한 생계보조비로 가구당 5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수해로 주택이 완전히 파괴된 경우 가구당 2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가축피해에 대해서도 소는 마리당 70만원, 돼지는 4만7천원을 지급하며 이번호우로 유실된 농경지에 대해 ㏊당 1천1백32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재민에 대해서는 1인당 하루 2천68원의 예산을 편성, 식수와 음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번에야 말로 확실한 수해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재해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해 이번 수해대책은 강도높게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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