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완전공개 투명한 인사관행 정착

1999.08.05 00:00:00



■新인사제도 주요내용과 일선반응■

 국세청은 최근 대대적인 조직개편 작업과 동시에 조직 활성화를 위한 인사개혁 등 새로운 인사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연공서열보다는 개혁성과 업무성과에 따른 참신한 인재의 과감한 발탁, 비연고지 우선 배치 등 상피주의의 점진적 확대 등이 새로 마련된 국세청 인사원칙의 주요 내용이다.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를 배격하고 지역·분야간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겠다는 점도 국세청의 새로운 인사관이다.

 공정·타당한 인사기준을 정립하고 이러한 인사기준을 완전히 공개, 인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겠다는 점 등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인사원칙들을 바탕으로 참여와 공개에 의한 새로운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실적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는 한편, 간부요원 및 우수요원 양성,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은 먼저 가능한 한 여러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사기준을 공개한 뒤 토론을 거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지방청·세무서의 하위직인사도 그 기준과 내용을 완전히 공개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또한 5급 직원의 `심사승진제'를 도입해 시험성적이 아닌 능력본위로 발탁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근무성적 종합평가제'를 적용, 5급이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및 보직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실무직원에 대한 세무서장의 `인사내신제'를 크게 확대해 근무성적 상하위 5%범위내는 반드시 인사에 반영해 책임행정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간부요원 우수요원의 양성과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우수요원 인재 Pool제'를 구축하고 세무조사 등에 여성직원(현재 전체직원의 20.7%)도 활용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러한 개혁인사 원칙에 대해 일선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적인 인사원칙과 공개에 의한 능력본위의 인사를 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돼 왔던 `지역안배'의 문제나 사무관 승진자 선발방식 문제, 능력에 대한 평가방식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안배의 문제'는 과거 정권시절부터 매 인사시기 단 한차례도 거르지 않고 이야기가 돼 왔던 사안이다.

 범정부차원의 장·차관급 인사들의 지역안배에서부터 국세청 내 관리관∼부이사관급의 출신지역별 분포도, 주요 보직에 대한 연고파악 등 말하는 이의 작위에 의해 그 해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생산해 냈다.

 특히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진 국민의 정부 출범 뒤에는 `차별'과 `역차별'이라는 신종어가 튀어나올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출신자들이 다소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결과론적 대안제시마저도 각각의 이해득실에 따라 해석이 달리돼 왔다.

 급기야 `차별', `역차별'이라는 발언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일기 시작하면서 `지역안배'라는 인사요인의 부정적인 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서도 `지역안배'라는 요인에 걸려 제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반대로 인물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폐단, 즉 능력본위의 인사자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지역안배라는 인사요인을 적용하는 線에 대해서도 장·차관급에서 점차 관리관, 국장급, 심지어 일선 서장급들까지 확대해 이야기되고 있다며 공무원 본연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각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사무관 승진 선발방식의 개선문제에 대한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일선에서는 먼저 시험을 통한 선발방식은 능력 및 실력과는 상관없이 고참급 주무들로 국한된 시험응시자격과 시험준비에 따른 일선의 업무 공백문제 등 그 폐단이 적지 않았다며 심사승진제 시행을 보편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나마 한정적으로 주어졌던 시험을 통한 실력발휘의 기회가 관리자의 심사에 따라 좌우되므로 `소신'이 `괘씸죄'로 연결될 가능성 등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60점이 만점'이라는 인사제도의 한계는 인정하더라도 보편타당한 인사기준들을 가급적 많은 변수들로 열거하고 완전공개를 통해 민주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선근무자들의 한목소리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