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일반승진 사무관들의 선발방식이 시험이 아닌 `심사승진제'로 개선된다.
국세청은 최근 연공서열보다는 개혁성과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참신한 인물들을 발탁하고 지연·학연 등 연고주의를 배격하는 한편, 상피주의 원칙을 점차 확대시키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은 먼저 가능한 한 여러사람들이 참여해 인사기준을 공개하고 토론을 거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한편, 지방청·세무서의 하위직 인사도 그 기준과 내용을 완전공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실적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시스템을 전면 시행, 5급직원의 `심사승진제'를 도입해 시험성적이 아닌 능력본위로 발탁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달부터 `근무성적 종합평가제'를 적용, 5급이하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보직관리자료로 활용하고 근무성적 상·하위 5% 범위내는 반드시 인사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러한 실무직원에 대한 세무서장의 `인사내신제'를 크게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