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이달부터 새 기준시가

1999.08.02 00:00:00

국세청 가격등락폭 커 시세맞춰 새로고시




전국 1백1개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가 8월1일자로 조정·고시됐다.

국세청 김호업(金浩業) 재산2과장은 지난달 28일 “최근들어 선호도가 높은 골프회원권은 가격이 급반등한 반면 선호도가 낮은 회원권은 시세가 하락하는 등 골프회원권 시세가 양극화현상을 보임에 따라 변동된 시세에 맞춰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조정·고시했다”고 말했다.

기준시가가 인상된 골프장은 경기도 용인의 아시아나CC 코리아CC 레이크사이드CC 등 46개였다.

반면 기준시가가 하락한 골프장은 휘닉스파크CC(강원 평창) 오크밸리CC(강원 원주) 서서울CC(경기 파주) 등 38개였다.

다이너스티CC(경기 동두천) 대둔산CC(충남 금산) 동부산CC(경남 양산) 등 신규 골프장 10개에 대한 기준시가는 처음으로 고시됐다.

기준시가 최고액인 골프장은 레이크사이드CC(경기 용인)로 2억5천8백만원이며 최저액은 여주CC(경기 여주)로 1천2백만원이다.

기준시가 상승폭이 가장 큰 골프장은 아시아나CC(경기 용인)로 지난 2월 조정고시 이후 7월1일까지 6개월만에 3천3백50만원이나 올랐다. 반면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내린 골프장은 강원도 휘닉스파크CC(강원 평창)로 1억3천5백만원에서 6천6백50만원으로 50%나 내렸다.

이번 기준시가는 7월1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시세의 90%로 산정됐으며 8월1일 이후 최초 양도·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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