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장 지방대도시 이전

1999.08.02 00:00:00

산업단지내 입주땐 세제혜택

앞으로 수도권에서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대도시의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할 경우 소득·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산 대구 등 상대적으로 큰 광역시에서 대전이나 광주 등 다른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 세제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재경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냐 아니냐를 구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대구나 부산은 서울 수도권과 마찬가지의 대도시지역으로 간주, 수도권에서 대구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산업단지 여하를 막론하고 세제지원을 받지못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대도시 개념을 일원화, 대전과 광주도 부산 대구와 똑같이 취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전과 광주의 경우 지방 대도시 중에서도 지역내총생산(GRDP)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부산이나 대구에서 대전이나 광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이전으로 간주해 세제혜택을 주어왔다.

재경부는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지방이전시의 세제혜택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1백% 감면, 그후 5년간 50%감면 ▲지방공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본사나 공장 양도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분할과세 등이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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