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개편(4) - 납세서비스 제고

1999.08.02 00:00:00

국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국세인력 7백76명(총인원의 5%)을 3천3백92명(총인원의 20%)으로 확충해 최소 4배의 납세서비스 증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본청에 납세지원국을 설치하고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납세지원과를 신설한 뒤 `납세자 보호담당관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다.

반면 국세청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세정가 일각에서는 지방청 1개와 세무서 35개가 폐지될 경우 폐지관서 주변납세자들의 불편은 그만큼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다 납세서비스 제고효과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대한 국세청 관계자들의 답변도 단순 명료하다.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세정개혁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반론이다.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처리와 우편신고제가 정착되고 원거리 납세자들을 위해 폐지관서 등에 지서 및 주재관, 납세서비스센터 등을 설치할 경우 납세자들의 불편은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국세청은 국세행정조직 개편의 큰 줄거리를 납세서비스와 조사조직 강화에 두고 있다.

종사인력을 확충하고 특화된 서비스 조직의 발족이 구체적인 추진방안이다.
이에따라 본청에는 납세자보호과와 민원제도과 납세홍보과가 설치되고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는 납세지원과가 신설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제가 새로 도입된다.

먼저 본청 납세자보호과의 경우 납세자권익보호장치, 국민만족도 평가, 서비스에 대한 요구파악 및 세정에의 반영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있다.

또 민원제도과는 제도개선을, 납세홍보과는 말 그대로 납세홍보업무를 주요 추진업무로 하고있다.


납세자 세무서 방문
우편 팩스가 대신

납세서비스 제고 총인원 20%
민원분야 투입 서비스 4배증강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새로 신설되는 납세지원과는 원칙적으로 모든 납세민원사항을 일괄처리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 호칭처럼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일들을 처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사무관급으로 우대하고 납세자의 편에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조사과정 등에서 부당한 과세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 중지명령권을, 부당한 과세처분이나 절차상 흠결이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권을, 근거가 불명확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소명요구권 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전국 주요도시에 납세서비스센터를 개설하고 사이버 세무서의 운영확대, 주기적인 납세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민간기업 고객관리기법 도입 등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러한 납세서비스기관으로의 새출발에 발맞춰 오는 9월1일 `납세서비스 헌장'도 제정·선포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고 험난하다.

대형 세정개혁 프로젝트에 걸맞는 각론적 제도개선작업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능별조직으로의 전환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가세 예정신고 폐지여부 문제, 각종 신고서식의 간편화 과제, 세무전문가들의 조력을 쉽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문제, 세무공무원의 얼굴이라도 봐야 안심이 되는 우리내 납세의식 전환문제, 종사직원들의 관련업무 전문성 향상 문제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는 당면 과제의 대강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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