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협력단체관리 손놨나

1999.08.02 00:00:00

자료수취 거부통고에도 묵묵부답




품목별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성실신고조합 납세조합 등 각종의 세무협력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크게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선 세정가 및 세무협력단체에 따르면 최근들어 각종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완화방침이 추진되면서 이들 세무협력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거의 방치상태로 이어져 당초 협력단체 설립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각 품목별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문제를 들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각 품목별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에 대한 `관리·평가' 자체를 `규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각 협의회의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측이 `미등록사업자'를 발견, 국세청에 통고하려면 미등록사업자인지 여부가 공식 확인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데 국세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단적인 사례다.

사업자등록번호란 정상적인 상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당연히 주고받아야 할 공적이며 반공개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이들의 항변이다.

자료수취거부자나 미등록사업자를 국세청에 통고할 경우 국세청에서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알리는 회신이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납세자 개인이 탈세고발창구 등을 통해 탈세사실을 제보할 경우에는 이에대한 처리결과를 반드시 회신하면서도 세무협력단체인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통고할 경우에는 아예 묵묵부답이라는 것이 협의회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를 대신해 협의회 활동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각 협의회별 활동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의 평가작업을 거쳐 활동상이 두드러진 협의회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부실한 협의회에 대해서는 지원혜택을 배제하는 등 信賞必罰 원칙에 의한 협의회 차등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도 이와관련, “세적관리 책임제, 지역담당제 등이 폐지되고 자율신고체제로 전환되면서 관할지역내 세원동향 파악작업 등이 여의치 않다”며 “이들 세무협력단체들을 이러한 세원정보 파악작업 등에 활용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