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왜 재실시해야 하나

1999.08.02 00:00:00


■ 연기된 이유

  지금의 상황으로는 빠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2001년부터는 재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지난해 대선이 끝나자마자 경제난의 주범이 마치 금융소득종합과세인 양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앞장서 유보를 부르짖자 재경부가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을 내놓았고 국회가 이를 처리함으로써 유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당시 이를 유보할 경우 20~30조원에 이르는 지하자금이 양성화돼 경제난 타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골자였다.

■ 연기이후 성과

'97년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하는 중요한 논리였던 지하자금의 양성화는 이후 정부가 무기명장기채권을 판매하면서 나타난 극히 저조한 실적에서 그 허구성이 드러났다. 결국 탈세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대금의 결제는 금융권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이 지하자금은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보는 경제난 타개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못한 채 계층간 소득격차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종합과세의 유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종전의 16.5%(주민세 포함)에서 24.2%로 늘어남에 따라 종전의 고소득자는 44%의 세율이 24.2%로 떨어져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 반면 저소득자들은 종전 16.5%의 세율이 24.2%로 무려 32%의 세부담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보는 연간 3~4만명에 이르는 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원천징수세율을 높임으로써 거둬들이는 세금이 더 많다라는 점에서 세수측면에서는 성과로 꼽히고 있다.

■ 연기론 강한 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유보한 이후 실정이 이처럼 고소득자들보다는 저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났고, 또 경제난 타개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않고 있는데도 여전히 대두되는 연기론은 한마디로 `해외로의 자본유출'과 금융자산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돼 재산가들의 심리위축으로 자금시장이 경색돼 금융시장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다.

  또 저축이 감소하고 과소비가 만연하고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부동산으로 몰릴 위험이 있을 뿐아니라 주식시장이 흔들릴 것이라는 점 등이다. 즉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재실시 이유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세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조기 재실시를 주장한다.
이유는 유보로 인해 금융실명제법이 대체입법돼 무기명장기채권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상속·증여세의 탈루길을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것과 유보이후 성과대로 저소득자에게는 세부담이 무거워진 반면 고소득자에게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계층간 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물론 지하자금의 양성화로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데도 별반 도움이 되지않았다는 것도 재실시 주장의 근거다.

이와관련 서울시립대 최명근 교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해 소득은폐수단으로 활용한 금융자산의 차명거래가 자동적으로 노출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으로 종합과세가 어렵다면 최소한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자료 (지급조서 등)를 세무행정기관에 보고하면서 금융거래상의 명의자를 진실한 소유자로 추정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행하는 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유동 공인회계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보조치는 경제난 타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층간 소득격차만 심화시켰다”며 “정부는 조속히 재실시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차명거래를 견제하는 수단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국세청이 펼치고 있는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재실시를 주장했다.

또 조세 형평성이 개선돼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소비가 촉진돼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금융연구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고금리로 인한 거액 예금자의 막대한 금융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조세형평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난 타개 아무런 도움안돼
연간 4조8천억 세수증가 효과
`과세기준 1천만원으로'
바람직커져가는 빈부차해소 유일한 해법



■ 어떤 혜택있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실시될 경우 누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저소득계층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 그동안 종합과세의 유보가 세부담 불공평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목되면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정부(조세정의)의 짐도 덜어지게 된다.

현행 24.2%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종합과세를 실시하던 종전의 세율인 16.2%대로 낮아질 경우다.

물론 여기에는 세수라는 변수가 있다. 그러나 종합과세 실시 첫해인 대상자 3만여명에 대한 세액과 유보로 인해 탈루되는 세금을 상계한다면 세수에도 그다지 지장을 받지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재실시를 할 경우 당초에는 부부합산으로 소득이 4천만원이상일 경우 대상이었지만 그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전제에서다.

■ 재실시 어떻게

종합과세를 재실시할 경우는 '96년과 '97년에 실시될 당시와는 상황이 다른만큼 과세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에는 부부합산금융소득이 4천만원이상일 경우가 과세대상으로 고금리로 인해 '96년 3만명, '97년 4만4천명이었으나 현재는 저금리상태로 대상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금융소득에 따라 세금을 누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또 부부합산 금융소득액의 신고 하한선인 연간 4천만원을 일정수준 더 낮추어 신고대상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김종화 세무사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려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겠다는 것인 만큼 대상기준을 종전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소득도 있다고 봐야할 것이므로 4천만원은 너무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원이면 최소한 1억원이상을 저축해야 하는데 은행에 1억원을 저축하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기준금액은 1천만원으로 낮추고 원천징수세율은 10%로 낮추어야 서민들의 세부담불공평에 대한 인식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렇게 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만큼의 세수는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세수 얼마나 느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할 경우 연간 총 4조8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금융연구원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밝힌 것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98년12월말 현재 은행 총예금액 4백24조2천1백40억원 중 5억원이상의 저축성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전신탁금액은 총 1백30조9백70억원으로 이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연간 12조3백7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기 전인 이자소득세 징수분보다 연간 4조8천1백51억원이나  많은 금액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연간 4천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이자소득세만으로  총 4조8천1백51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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