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세율 80%로 인상

1999.09.20 00:00:00

재경부 주세법개정 정기국회 제출키로

내년부터 소주세율이 80%로 인상되고 맥주세율이 매년 10%씩 3년간 인하된다.

위스키세율은 현행 1백%에서 80%로 하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맥주세율을 현행 1백30%에서 2002년까지 매년 10%P씩 인하해 1백%로 조정하고 위스키세율은 1백%에서 80%로 인하키로 했다. 소주세율은 현행 35%에서 8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주세율 조정과정에서 소주세율을 현행 35%에서 1백%로 대폭 인상하려 했으나 국민정서와 관련주류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소주세율을 80%로 인상해 위스키세율(80%)과 일치시킴으로써 WTO패널 판정결과를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진로 3백60㎖ 소주의 소비자가격은 7백원에서 9백20원으로 2백2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패스포드(40도 5백㎖)의 경우 현행 2만3천원에서 2만1천원으로 2천원 인하될 전망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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