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혁신 우수땐 인센티브

1999.09.20 00:00:00

우수사례 국무회의보고 정례화

국세청이 최근 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최우수사례로 뽑혀 3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가운데 내달 말부터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격주단위로 공공부문에 대한 경영혁신사례를 보고받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주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등 전체 공공부문의 개혁작업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소관기관의 장이 공공부문의 우수혁신사례를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 정례보고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공공부문 혁신에 대한 각 부처 장관의 관심을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확산시키는 한편, 혁신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예산처는 이를위해 내달 2일까지 사례제출 기관 성격별로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를 통해 혁신사례를 취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같이 취합된 사례를 심사, 기관유형별로  우수혁신사례를 선정한 뒤 격주마다 1∼2개씩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취합사례 가운데 우수사례는 전략의 적합성과 개혁성 참신성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사례가 기관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기관 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한 추진력 및 실천력에 대한 평가, 발상의 참신성, 예산절감, 고객만족도, 타 기관에의  파급 가능성 등의 효과를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세청의 조직개편작업이나 납세자보호담당관제 등의 서비스 개선사례 등은 공공부문 혁신사례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일선세무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