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수결정카르텔 등 이행실태점검

1999.09.20 00:00:00

자격사단체 불공정경쟁 여전

카르텔제도가 폐지됐음에도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불공정 경쟁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카르텔이 폐지된 20개 제도 중 8개 전문자격사 보수 결정카르텔 등 11개 제도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9개 사업자단체가 폐지된 카르텔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윤리규정 등 내부규정을 정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전문자격사들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내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촉구했다.

공정위는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가 부정한 방법으로 타회원의 직무를 침해하거나 타회원과 보수에 대한 부당한 경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정해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경우 `회원은 업무수임을 위해 보수를 부당하게 감면하여 경쟁하여서는 안된다'는 윤리규정을 정비하지 않아 카르텔폐지에 정면 배치되는 단체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한수의사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해외건설협회 축협중앙회 등 9개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카르텔정비법에 따른 내부규정 정비를 명령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