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廳산하 일선세무서 감사원 세정운영실태特監

1999.09.20 00:00:00

법인·증여세 누락 적발 44건 불법·부당행위 지적

대전지방국세청 및 산하세무서가 세법규정을 잘못 적용해 법인세 증여세 등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대전지방국세청과 서대전 등 산하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세무행정 운영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하고 총 44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감결과 서울 서대문세무서는 서울 중구 소재 某건설업체가 대전시 중구의 토지 3만3천8백12㎡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해 양도소득세 등 4억7천여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감면목적대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법인세 6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관련제세의 추징과 함께 관련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현행 관련 세법에는 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건설용으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토지 매입후 3년이내에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않을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토록 돼 있다.

또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이 관내 某중소기업체의 법인세 등을 조사·결정하면서 중소기업간주기간(2년)이 지났는데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인정했고, 특히 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 후 매매대금 22억여원을 지연회수하고도 이에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지 않았는데도 법인세 등 3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농어촌특별세는 오히려 과다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청주세무서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해 2억여원의 법인세를 누락시켰고, 천안세무서는 천안시 관내 某학교법인이 한 법인으로부터 공익법인 주식 취득한도(발행주식의 5%)를 초과해 주식을 매입했음에도 불구, 증여세 2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제세의 추징과 함께 관련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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