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무조사 `예외'없다

1999.09.20 00:00:00

국세청 조사인력 배가 `조사청' 탈바꿈


예상대로 올 하반기를 비롯해 앞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강도는 물론 수적으로도 한층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9월부터 국세청의 조직이 조사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조직개편전 조사실무를 맡는 조사반의 수가 지방청 조사국 조사반 및 부과과 조사반을 합쳐 약 1백50여개였으나 현재는 2백80여개로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조직개편으로 조사인력 역시 그동안의 2천6백여명선에서 5천1백60명으로 증가됐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상반기 세무조사를 통해 3천2백49명에 대해 모두 1조3천8백91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실적 1조5천9백4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곳은 잘 알려진대로 음성·탈루소득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기업들의 정기법인조사와 부가세, 소득세조사도 빼놓을 수 없다. 이같은 실태는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

그동안 국세청의 조사인력 부족으로 정기조사조차 어물쩍 넘어 갔던 기업체는 물론 웬만한 기업체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의 올 하반기 세무조사는 정기법인세, 조사대상은 대형법인 등을 위주로 예년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별로 올해 정기법인세 조사대상을 선정중이다.

여기에는 자산규모 1백억원이상으로 최근 5년내에 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 최근 5년이내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세금신고, 납부액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등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본·지방청 조사국내 1∼2개반, 일선 세무서에 2∼3개 정보수집담당반 등 1천명으로 구성된 정보수집원을 활용, 특별한 소득이 없이 고급승용차를 몰고 호화유흥업소에 상시출입하는 등 과소비계층에 대해서도 재산상태를 신고소득과 종합분석해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악덕사채업자, 자료상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전제로 한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는 일선세무서에도 신고와 조사로 분리한 기능별 조직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올 한해 국세청이 각종 세무조사로 줄잡아 3조원은 추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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