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용카드 복권제위한 기반정비 착수

1999.09.20 00:00:00

카드수동조회기 교체안하면 稅불이익

신용카드 수동조회기를 사용하는 업소는 시급히 프린터가 내장된 신용카드조회기로 바꿔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를 위해 기반정비작업을 벌인 뒤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줄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주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불법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는 수동카드조회기 사용업소의 명단을 파악, 올 하반기중에 프린터가 내장된 신용카드조회기로 모두 교체토록 행정지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향후 수동조회기를 계속해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을 누락하려는 의도가 있는 업소로 보고 신고성실도를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부가통신(VAN)사업자의 가맹점 유치 과당경쟁으로 위장사업자를 정상가맹점으로 가입시키는 등의 폐단이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개선 및 시정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을 면밀히 분석,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정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의 시행을 겨냥, 근거법령 마련과 예산확보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기획팀을 구성,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중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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