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율조정 문답풀이-종가세 유지

1999.09.20 00:00:00

소주·위스키 세율 단일화

【문】  WTO에서 35%인 소주와 1백%인 위스키 세율을 단일세율로 일치시키도록 결정한 이유는.

【답】 OECD 29개 회원국 중 한국 멕시코 터어키만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EU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종량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세제하에서 알코올 1도당 세액이 비교되는데 소주는 알코올 1도당 세액이 12원, 위스키는 5백27원으로 격차가 커,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미국·EU측의 주장이었다.

이점을 감안, WTO 협상에서 미국과 EU는 한국의 소주 위스키 세율을 종량세제하에서 일치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는 WTO 규범상 과세체계는 개별국가의 조세주권에 관한 사항 이라는 주장을 관철, 종가세제를 유지하되 WTO는 종가세제하의 소주와 위스키세율을
일치시키도록 했다.

【문】  주세율에 관한 국제규범은 `고알코올·고세율, 저알코올·저세율'이 원칙인가.

【답】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국민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세율에 대해 고알코올·고세율, 저알코올·저세율을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위스키 등 수입증류주는 고세율, 소주는 高度酒지만 大衆酒란 이유로 저세율, 맥주는 재정수입 목적상 고세율을 유지, 국제규범과 거리가 있는 주세율체계를 유지해 왔다.

【문】  소주세율 소폭인상이 어려운 까닭은.

【답】 소주세율과 위스키 세율을 일치시키는 방안으로 위스키 세율을 소주 수준으로 인하해 40∼50%로 낮출 경우 위스키와의 세율격차가 더욱 커지는 맥주의 세율 인하가 불가피했다.

또 주세율이 하향 조정되면 조세수입의 50%에 달하는 1조2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나 GDP의 4%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운영하면서 갑근세나 대중생필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아닌 주류에 대한 세수를 대폭 경감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문】  소주세율을 인상하면 소비자가격은 얼마나 되나.

【답】 소주세율을 현행 35%에서 80%로 인상하는 경우 소비자가격은 7백원에서 9백20원으로 오를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는 종량세제를 채택한다면 소주의 소비자가격은 7천7백원에 달해 소주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  소주에 대해 낮은 세율을 유지해온 지금까지의 주세율정책은 문제가 없었나.

【답】 소주는 '72년이후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생수 콜라 한병 값보다 싼 소주가격이 형성돼 왔다.
이에따라 국민 1인당 증류주 소비량은 러시아에 이어 2위고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세계 1위의 소비국이다.

따라서 이번 주세율 개편시는 선진국과 같이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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