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가입확대방안 주요내용

1999.09.20 00:00:00

年 5백만원까지 세액공제음식·숙박·서비스업

◇  신용카드 의무가맹 하반기 추가지정업종

▲소매업:이륜자동차 자전거 카인테리어 설탕 일용잡화 인삼제품 주류 소맥분 건강식품 내의류 기성화 가방 액세서리 철물 유리제품 문구 컴퓨터 사무기기 음반·테이프 통신판매

▲음식점업:후렌차이즈 고속도로휴게소 간이음식점

▲서비스업:렌터카 주차장 세차장 세탁업 기술·예능계열학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수의업 노래방 사우나탕 온천탕

  ◇ 지정대상 사업규모

▲부가세 과세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이상인 자(종전 1억5천만원이상)
-전문인적용역:'98년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자
-소매업 기타업종: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2천만원이상인 자(종전 1억5천만원이상)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소매업: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이상인 자(종전 1억5천만원 이상)
-병·의원 학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이상인 자(종전 7천5백만원이상)

▲법인 사업자:규모에 상관없이 모두가 가입대상

▲세무서장의 사업자 실태확인 결과 거래단가, 사업장의 고정성 등을 검토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4천8백만원이상자 가맹후 사용기피
미가맹준하는 조치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조정내용-내년 1월부터 시행

▲공제대상사업자:개인사업자 전체(종전 직전연도 공급가액 5억원미만 개인사업자)

▲공제율:신용카드영수증 발행금액의 2%(종전 1%)

▲공제한도액 연간 5백만원(종전 3백만원)

◇  국세청의 주요추진방침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규모가 큰 상가(집단상가 포함) 등에 대한 카드가맹 중점추진

▲남대문상가 동대문시장 용산전자상가 등 지방의 소매상과 소비자 이용이 많은 규모 큰 상가도 집중 가맹 유도

▲미가맹자 사업자 중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자는 세무조사 실시

▲가맹 후 사용기피자는 미가맹업소에 준하는 조치 반면 신용카드 가맹자는 세제상 혜택 부여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 현황 (99.7.31 현재) 】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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