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사기 올려 부조리 유혹 차단

1999.07.29 00:00:00

국세청 장·단기 복지대책 수립추진



  세무공무원들이 `부조리'에의 유혹을 뿌리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대한 장·단기대책 수립계획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공무원들이 국세공직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재정역군으로서 긍지를 갖는 한편, 주어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복지향상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단기대책으로 후생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지방청별 `직원복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장 과장 직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 단기·중기·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특히 본·지방청에 후생·복지전담 직원을 배치한 뒤 장기저리 융자알선, 승차권 예매 등의 업무를 맡긴 뒤 운영결과에 따라 이를 확대개편키로 했다.

지방청별 `직원복지대책위' 구성 운영
승소수당 현실화 징세·조사수당 신설

업무개선 창안발표회 `스터디' 활성화
복지전담자배치 장기저리 융자알선도

국세청은 또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관서장들이 앞장서 지원토록 하고 `업무개선 창안발표회' 개최, 소규모 스터디그룹 결성 등을 통해 연구·공부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한달에 1일이상의 연가 반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동호인 모임 등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것도 국세청의 단기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의 중·장기 대책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세무서 통·폐합에 따른 잉여 행정재산을 개축 또는 교환재원으로 해 직원합숙소를 마련하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소설치의 필요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국세공무원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한 국세공무원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실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국세공무원법을 통해 업무의 특수성 중요성 등을 감안해 징세수당, 조사수당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출장여비를 하루 1만원, 과운영비를 월 18만원정도로 정해 사무비용을 현실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소송수행요원의 사기진작과 실비변상을 위해 승소포상금 지급기준도 종전대비 85%정도를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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