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공급구역제한' 合憲

1999.07.29 00:00:00

憲裁 “국민건강고려 시·군단위”마땅

주세법상 막걸리 `공급구역 제한'은 위헌이 아니며 국민건강을 고려할 때 시·군 단위로 묶어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공급구역 해제를 둘러싼 탁약주업계의 찬·반논란이 또다시 가열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이재화(李在華) 재판관)는 지난 25일 충북소재 탁주제조업자 남某씨가 탁주공급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막걸리는 그 특성상 발효성 제품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반시 변질의 우려가 높고 우유나 요구르트처럼 전국적인 냉장유통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따라서 국민보건위생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급구역 제한을 해제할 경우 과당경쟁과 대기업 진출로 인해 소규모 영세탁주업자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은 오는 2001년부터 공급구역을 전면해제한다는 규제위측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판결이어서 국세청 등 관계당국의 향후 대응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지역 탁주업계에서는 이에대해 헌재의 합헌판결은 당연하며 이에따라 규제위의 공급구역 폐지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 포천지역 등에서는 헌재의 이번 판결은 자본주의사회 시장경쟁원리를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교통의 발전 등에 따라 반나절생활권으로 묶인 현실 등을 무시한 탁상행정적 처사라고 발끈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내달초 지역별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한 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탁주 공급구역 제한 폐지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무부처인 국세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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