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경력자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1999.07.26 00:00:00

재경부 세무사제도 개선방안 일부 시험과목면제로 전환



  소비자 및 시민대표 등 민간인 과반수이상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세무사자격심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세무사시험이 2002년부터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자에 대하여는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전환된다.

세무법인의 분사무소에 1인이상의 세무사가 상근할 경우 분사무소가 무제한 설치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세무사시험제도와 자격심사에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세무사자격시험제도의 개선과 관련 현재는 세무사선발인원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으나 오는 2002년부터 절대평가제로 전환해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이면 모두 합격시키기로 했다.

다만 2000년에는 4백명이상, 2001년 4백50명이상이 선발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무사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와 시민대표 및 대학교수 등 민간인을 과반수이상 위원으로 참여시켜 선발세무사의 수(2000년, 2001년)와 시험에 관한 사항, 국세경력자 과목면제 등 자격취득관련 전과정을 심의토록 하기로 했다.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 5인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된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경우 5개이하의 분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제한을 폐지하되 1인이상의 세무사 상근의무를 계속 존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 지역적인 제한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국세공무원 경력인정제도와 관련 2001년부터 국세경력이 10년이상(5급이상 5년이상)인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시험면제제도로 전환, 1차시험 면제와 2차시험 중 세법1·2부는 면제하되 회계학 1·2부는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