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로 종료되는 승용차 및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에 적용해 온 특소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2005년7월까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특소세법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에 대해 적용해 온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이달말로 종료됨에 따라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10월 한·미자동차협상 결과를 반영해 현행 탄력세율을 2005년7월까지 연장하고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등에 대하여는 현행 탄력세율을 금년말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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