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상속세관리 허술

1999.07.22 00:00:00

평가방법·사후관리규정 불명확 稅누락



국세청의 상속세재산에 포함되는 서화·골동품에 대한 평가방법과 사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보관중이거나 타인에게 양도돼 인출되는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상속세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일반감사결과 서화·골동품에 대한 감정이 세분화된 분야와 분야별 감정인수 감정방법 사후관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운용하지 않고 있어 이들 물품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보관중인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징수유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유예된 상속세를 징수해야 하는데도 이에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않아 상속세 누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서화·골동품에 대한 감정평가 및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재경부에 통보하고, 국세청에는 상속세가 징수유예된 서화·골동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서울지방청 감사결과 법인세 등을 징수하면서 관련법규를 잘못 적용해 2백억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등 2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총 2백4억4천8백만원의 세금을 추가 추징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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