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카드가맹점 가입해야

1999.07.22 00:00:00

내달 카드의료비공제 전면실시따라

다음달부터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의원에서 BC VISA 등 모든 신용카드에 의한 의료비공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국세청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국세청은 ▲30개 병상 이상 ▲연간 매출액이 7천5백만원이상인 병·의원에 대해 이달중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토록 해당 병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통보한 신용카드가맹 해당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모든 병원으로 삼성의료원,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등 대학부속병원 등 서울시내만 1백30곳에 달한다.
여기에는 한방병원은 물론 정형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 전문병·의원중 연간 매출액이 7천5백만원이상의 전문병·의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일선관할세무서를 통해 먼저 신용카드사용 및 가맹점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이어 미가입 병·의원은 이달중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가맹을 꺼리는 일반병·의원에 대해서도 지방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가맹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달중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병·의원은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천세를 포함한 부가세 소득세 등을 제대로 냈는지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병·의원이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토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도모와 과표현실화, 근거과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병·의원과 신용카드공제대상으로 확정된 학원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해 강도높은 신용카드가맹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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