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상반기 음성·불로소득 8백77억 추징

1999.07.22 00:00:00

대구지방국세청(청장·서상주(徐相柱))은 지난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 2백72명을 조사, 8백7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이번 조사에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나 호화·사치생활자 및 사치생활조장자, 주식변칙증여 등 사전상속자, 부동산거래로 인한 불로소득자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비롯한 의사 등 전문인적용역종사자 중 소득세 부가세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9명도 조사해 이들에게 1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화·사치생활자 및 사치생활조장자, 해외골프·도박여행자, 국제거래자유화를 악용한 자금의 변칙유출자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탈세규모가 크고 상습적 인 자는 전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청 관계자는 “음성불로·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는 계층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정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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