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벗어난 제도·행정 제자리에 놓자”

1999.07.22 00:00:00

正道稅政 그 시발점과 기조


  새로운 천년, 국세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목표이자 `중심가치'로서 正道稅政이 공식 표방됐다.

正道稅政, 국세청은 말 그대로 `바른 길'을 걷는 국세행정으로서 稅政을 공명정대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이 이러한 `正道稅政'을 세무공무원들의 새로 `가치'로, 그리고 국세행정상 새천년의 `목표'로 그 의미를 새로 부각시키는 데는 여러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다.
가장먼저 공평과세의 실현과 납세서비스 확충이라는 시대요청에 의한 필연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正道稅政의 근본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과거 稅政의 불투명한 납세환경과 잘못된 제도, 폐쇄적인 행정관행, 깨끗하지 못한 공무원의 행태 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다.

최근들어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는 세정 大개혁작업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실 전직 국세청장 등이 개입돼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稅風사건은 대다수 국세공무원들은 물론 온 국민에게 `경악'의 수준을 넘어 `분노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으며 `추태의 산물'로서, 그리고 국세행정상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얼룩으로 여지없이 각인돼 버렸다.

`原則'과 `中道稅政'이라는 稅政街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내기도 했던 이 稅風사건은 결과론적으로 새로운 천년 국세청의 새로운 목표로서 `正道稅政'을 탄생시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되기도 한다.

安正男 청장이 취임당일 기자들과 가졌던 간담회에서 전했던 발언들만 보더라도 이러한 흐름은 쉽사리 감지된다.

安 청장은 지난 5월16일 취임식직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옳고 맑고 정의로운 稅政으로 正道세정을 구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安 청장은 이를 위해 국세행정 개혁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짓겠다고 공언했다.
조직 인사 업무는 물론 의식까지 총체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국세행정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는 특히 21세기를 대비하는 선진 국세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제자리에 놓을 것은 제자리에 놓고,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조세정의 구현을 통해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국세행정의 축을 납세서비스와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강력한 세정에 두겠다는 점, 앞으로 국민에게 알릴 것은 적극 알리는 공개세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점 등도 그의 다짐이었다.

正道稅政을 통해 강한 국세청을 만든 뒤 조세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이같은 그의 발언 뒤에는 불과 몇개월전 稅風으로 얼룩진 `상처'에 대한 국세공무원들의 자조섞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했다.

납세환경의 투명성과 과세의 공평성, 업무의 효율성, 정보의 공개, 공무원의 청렴성 등을 正道稅政의 골격으로 풀이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서 기인될 듯 싶다.

국세청은 새시대가 요구하는 국세행정의 가치로서 가장 먼저 `공평성'을 들며 이는 결국 세부담 공평을 강화하는 세정체계구축으로 풀어나간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공정성'은 일체의 청탁배격 등 엄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가치로 해석하고 있으며 `투명성'은 국세정보 공개 및 납세서비스 수준의 제고로 풀이하고 있다.

또 `청렴성'은 깨끗하고 사명감있는 국세공무원상으로, `효율성'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업무체계의 개편과 전산화확대로 각각 풀이해 궁극적으로는 국세청의 `제2의 開廳'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정도세정을 실천키 위한 체제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9월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지방청 1개와 세무서 35개를 폐지하는 메가톤급 규모의 대개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조직개편과 동시에 선진국형 업무체계인 기능별조직으로의 전환작업도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뼈를 깎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탄생된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는 `새로운 천년' 국세행정의 미래를 예고하는 청사진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듯 싶다.
반면 `가야할 길'이라는 당위성 못지 않게 아직도 `결과론적 성패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일 수밖에 없기에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활시위를 떠난 화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시기가 아니며 한길로 `매진'해야 할 때”라는 것이 某지방청 고위관계자의 一針이고 그의 주장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듯 싶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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