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세정 실천과제〈주요내용〉

1999.07.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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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앞으로 부당한 세금부과를 막고 투명한 세정을 위해 국세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공정·무사한 세정집행을 위해 청탁을 철저히 배격하고 납세서비스 인력을 현재의 4배로 증원해 납세자중심의 서비스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평한 세부담을 위해 자영사업자의 과세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영세·중산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전국관서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도세정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조세법령해석 자문단'운영으로 부당한 세금부과 방지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부당과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세무전문가(세무사 변호사)와 국세청 공무원 합동으로 구성된 `조세법령해석 자문단'을 운영, 세무조사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일관성있는 법령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신설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세법령해석 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중지를 명령하고 자문단의 법해석을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국세관련 정보 적극공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책임행정과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공개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 필요로 하는 정보를 미리 알려줄 예정이다.

또 비공개 정보도 연도 경과후에는 적극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납세자중심 서비스기관으로 새출발
자영업자 세원포착 인프라망 구축
국세정보 적극공개로 투명성 확보


■공정·무사한 세정집행을 위한 청탁배격

거청적으로 청탁배격 실천운동을 전개해 청탁배격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부당한 과세 등 납세자의 애로에 관한 정당한 민원성 부탁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한다.

TIS에 의한 자료상 등 연계추적 조회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접근에 의한 `청탁배격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납세자중심의 서비스 행정기관으로 새출발

모든 고시 훈령 지침 등을 제정할 때 본청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과로 하여금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반드시 납세자보호과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일선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과세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 중지명령권과 시정요구권 등 실질적 권한이 부여된다.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연예인 등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과세실액화를 우선적으로 강력히 추진한다. 이를위해 부가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 개선 등 자영사업자의 세금탈루 요인이 되는 제도 정비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한다.

또 자영사업자의 세원포착을 위해 영수증 등 범사회적 기초과세자료에 대한 인프라망을 구축한다. 이를위해 정부 등 공공부문, 기업, 가계가 구매 또는 소비과정에서 직접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규영수증만을 수취하도록 하고, 수취한 정규영수증을 과세당국에 반드시 제출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입장권 승차권 등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 2000년까지 대형영화관 경기장 놀이시설 수영장 등 1천6백70여개의 업소에 대해 이 시스템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산층 사업자 육성을 위한 세정지원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하고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로 사업을 개시한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15만명에 대해서는 개업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배제한다.

또 '97년11월 이후 부도 또는 연간 총매출액의 10%이상 부도어음을 수취한 경영애로사업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고 또 체납후 폐업한 사업자가 신규사업 재개시 이미 결손처분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1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경과후에도 체납세금의 분납을 허용한다.

이와함께 읍면지역의 농어촌 영세·중산층 사업자 49만명에 대해서도 금년 8월부터 1년간 세무간섭을 배제한다.

정도세정 실천을 위한 결의문

-우리는 완벽한 근거과세의 기반을 구축하여 세부담 불균형을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수직적 수평적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세무조사 전통을 확립하고 일체의 청탁을 배격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앞장선다.

-우리는 국세행정의 실상을 가감없이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새시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세정을 펼쳐 나간다.

-우리는 공정한 업무실적 평가에 의한 인사제도를 확립해 땀흘려 일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를 우대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을 높인다.

-우리는 재정역군으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깨끗하고 활기차고 실력있는 국세공직자가 되도록 자기성찰과 자기개발에 진력한다.

-우리는 동료간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경애와 인의의 전통을 계승하여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모두의 힘을 모아 건전재정의 기틀을 다짐으로써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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