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바로바로'

1999.07.19 00:00:00

국세청 민원담당자 면담후 즉시 발급

지난 1일부터 사업자등록신청 절차가 대폭 개선돼 신규사업자등록 신청자는 면담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자편의제고와 투명세정을 위해 종전 민원실에서 신청, 해당과에서 사업장확인을 거쳐 발급하던 사업자등록증을 민원담당자가 면담을 거쳐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신청자와의 면담을 통해 ▲개업전 경력 ▲사업장 보유현황 및 시설내용 ▲주거래처와 취급품목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유무 등을 점검한 뒤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개인택시 개별화물 부동산중개인 및 외판영업종사자 등 사업장확인이 필요치 않은 업종은 면담절차없이 사업자등록증신청과 동시에 발급토록 했다.

또한 단란주점 룸살롱 유흥음식점을 포함해 가전제품·화장품 등 생활필수품 취급업소는 신청자의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증 신용카드가맹여부, 주요취급품목과 주거래처 등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무자료거래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종전 사업장확인조사나 해당과에서 적법성여부를 판단토록함으로써 야기된 금품수수  등의 불미스런 사고를 사전 예방해 세무행정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사업자등록신청자를 일일이 개별면담을 통해 처리토록 해 신청자가 많이 몰리는 시간대는 민원인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과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리신청 요건을 강화해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대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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