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 모범납세업소 세정상 혜택 `듬뿍'

1999.07.19 00:00:00

경인청 모범업소 지정·우대관리

속칭 `모자바꿔쓰기'를 하지 않은 10년이상 장기계속사업자로서 신고내용이 상대적으로 성실한 모범납세업소들을 특별히 지정해 稅혜택을 부여하는 `모범납세업소 지정·우대관리제'가 도입돼 시행되기 시작했다.

경인지방국세청은 최근 전국 지방청 최초로 `모범납세업소 지정·우대관리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인청의 이러한 제도는 소규모 부가가치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실납세자 우대관리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음식업소, 목욕탕 등 주로 최종 소비자들에게 매출시키고 현금위주의 결제가 이뤄지는 현금수입업소들의 경우 개업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날 경우 실제 매출액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된다.

이렇게 매출액이 노출될 경우 대다수 부가세사업자들의 경우 편법적인 명의변경(모자바꿔쓰기)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국세청은 그동안 이러한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 명의로 장기간 계속중인 사업자들에게는 표준소득률 경감적용 등을 통해 세정상의 우대혜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측면에서의 우대조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경인청이 이번에 새로 도입한 `모범납세업소 지정·우대관리제'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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