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불로소득자 조사사례

1999.07.19 00:00:00


  ■사업목적을 허위로 신고한 뒤 현지법인으로 외화유출

국세청은 某서비스 경영자문회사의 실제사업주인 崔모씨(52세)의 신고내용 분석과정에서 崔씨가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부동산투자를 하기위해 해외투자 사업목적을 허위로 신고한 뒤 변칙적으로 국내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崔씨는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43억원을 본인 소유의 현지법인을 통해 해외숙박업 경영을 위한 외화증권 취득목적으로 위장해 외화를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崔씨로부터 23억6천4백만원을 추징하고 투자목적 위장신고에 대해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법인 오퍼수수료 수입을 기업주가 현지수령하고 신고누락

서울시 강동구의 李모씨(45세)는 지난 '94∼'97년 해외관계사인 ABC와 국내기업과의 납품거래 중개후 중개수수료로 받을 총 커미션 중 일부만 수입계산한 뒤 나머지 1천만달러는 기업주가 해외현지에서 수령하고 국내은행의 개인계좌로 송금, 이를 개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

또한 해외 관계사에 대한 채무를 국내기업주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처리해 기업주에 대한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면제시켰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총 79억4백만원을 추징했다.

  ■공사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원가계상 등으로 기업자금을 유출유용

성북구 朴모씨(50세)는 최근 4년간 근로소득금액이 1억3천만원에 불과함에도 12억원 상당의 호화빌라를 구입하고 같은 기간동안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해외여행을 56회나 했다.

또한 도박으로 거액의 외화를 낭비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기업자금변칙유출행위가 포착돼 특별조사를 받게됐다.

朴씨는 '95년1월∼'98년12월까지 공사도급 계약 및 정산 등을 하면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실내장식 공사수입금액과 개인이 운영하는 극장내의 자동판매기 수입금액, 매점임대수입금액 등 6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시켰다.

또한 자료상 및 폐업자들로부터 1억4천8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원가 계상하고 법인 공사수입금액 등 49억5천9백만원을 유출해 고급빌라 구입 및 해외도박 자금 등으로 유용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법인세 등 29억3백만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임대보증금으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소득탈루

부동산 임대업자인 金모씨(50세)는 매년 사업장별로 거액의 사찰기부금을 가공계상하고 사채놀이로 20억원을 운용, 사채이자수입 9억3백만원을 얻은 뒤 누락시켰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종업원의 친인척에게 급여를 가공계상하는 등의 세탈루를 해왔다.

국세청은 金씨로부터 소득세 등 5억3천4백만원을 추징했다.


해외투자위장 외화 빼돌려 脫稅
종업원 친인척명의 급여 가공계상
공사수입대금 해외도박자금 유용


■상속재산 허위평가를 통한 고액 상속세 탈루

국세청은 제조섬유업체의 대표 朴모씨(61세)가 상속재산 평가를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상속재산을 확인한 결과 근저당 등을 설정한 사실이 있어 세탈루혐의자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시점이 상속개시일인 '98년7월25일을 전후로 개인소유 부동산과 법인소유 부동산을 동시평가해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상속세법 규정에 담보제공된 재산은 근저당 설정시 평가한 가액으로 해야 하므로 평가누락된 12억8백만원을 적출하고 예적금 누락액 등 4억3천8백만원과 유가증권 평가차익 등 7천2백만원 총 17억1천8백만원을 적출했다. 또한 상속세 10억8천1백만원을 추징했다.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 조기유학자녀 유학경비로 사용

소매, 의류업체 대표자인 정某씨(43세)의 처 李모씨(45세)는 여성의류 전문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95∼'97년까지 단골 거래처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5억8천5백만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98년간 무자료매입을 통해 8천8백만원의 매출을 누락시켰다.

李씨는 이러한 탈루소득을 자녀 해외유학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李씨로부터 소득세 등 2억7천5백만원을 추징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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