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자 정리절차 확인서 보완제출 경우

1999.07.15 00:00:00

국세청-소득세 환급혜택주기로

지난해 희망퇴직한 사람들은 세무서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이미 낸 퇴직소득세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됐다.

국세청은 퇴직자의 소득세환급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급받아야 할 퇴직자가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사업주로부터 `희망퇴직 확인서'와 `퇴직자 명단'을 직접 넘겨받아 환급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희망퇴직했으나 사업주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따라 사업주가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는 사실 대신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회피를 위해 실시한 희망퇴직에 의해 퇴사'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주어도 퇴직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고시된 국세청의 `퇴직근로자 환급신청에 따른 서류보완 요령'에 따르면 소득세환급신고서를 제출한 퇴직근로자가 1백인이상인 사업장은 국세청에 사업주의 확인서, 지난 5월에 퇴직소득세를 신고한 자 명단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세무관서에서 퇴직자 각자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한 것 중 대부분은 사업주권고에 의한 퇴직확인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미비돼 있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로 퇴직한 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고침] 1999년 7월 19일 월요판 제3074호의 고침에 따라 '신고안해도 환급해준다'는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정리절차 확인서를 보완해서 제출하는 경우 환급헤택을 주기로 했다'로 바로잡습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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