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율이 20∼30%까지 크게 상향조정됐다.
국세청은 최근 세금계산서 수취를 유도해 계산서수수질서를 정상화하기위해 이번 확정신고부터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의 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율을 과세특례자의 경우 10%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30%이하인 업종은 10%에서 20%로, 부가가치율이 30%를 초과하는 업종은 20%에서 30%로 각각 10%씩 상향조정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수취 유도를 위해 부가세법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이면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