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 상향조정

1999.07.15 00:00:00

간이 20∼30% 과특 20%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율이 20∼30%까지 크게 상향조정됐다.

국세청은 최근 세금계산서 수취를 유도해 계산서수수질서를 정상화하기위해 이번 확정신고부터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의 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율을 과세특례자의 경우 10%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30%이하인 업종은 10%에서 20%로, 부가가치율이 30%를 초과하는 업종은 20%에서 30%로 각각 10%씩 상향조정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수취 유도를 위해 부가세법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이면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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