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세무공무원의 급여수준이 일반공무원보다 상향조정되고 비위직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공무원법안을 제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정한 세무공무원법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구분해 채용하고 ▲이론 및 실무와 관련한 교육을 특별히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수는 일반공무원보다 상향조정하며 ▲뇌물을 받는 등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엄격히 처벌한다는 등의 내용이 주요골자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4개 원칙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과 6개월∼1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진국이 세무공무원들에게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면서 부정에 대해서는 매우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만큼 일정수준의 급여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