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질서 문란자 특별세무조사

1999.07.15 00:00:00

국세청 규모비해 가공자료 많은 자 포함

국세청이 위장·가공거래 등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수수질서 문란자나 호화·사치생활자, 불건전 소비조장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자료상혐의자 9백28명을 조사해 9백5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한데 이어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세법질서 문란 행위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TIS 연계추적프로그램에 의해 분석한 결과, 세금계산서 부실수수 규모가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되거나 또는 사업규모에 비해 위장·가공자료가 대량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가 과다 발생했거나 세금계산서수수 기피 및 수수비율이 낮은 사업자, 자료상행위자 및 관련세무대리인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형 유흥음식업종 등 현금수입업소와 신용카드 변칙거래혐의자 및 가맹점 가입 기피업소 등 관리자가 관내 세원현장 파악결과 사업규모나 업황, 업소 운영경비 등 실상에 비해 부가세를 불성실신고한 업소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추정수입금액에 미달 신고한 현금수입업종 부동산 임대업자, 각종 전산 출력자료 분석결과 매출누락이나 매입세액의 부당공제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 과소비 조장업소, 탈세제보·세원정보 분석결과 음성·탈루소득혐의자도 특별조사대상에 포함됐다.

3∼5명이 한개반으로 구성된 특별세무조사는 통상 2주일 이내에 걸쳐 진행되나 조사대상업체의 조사난이도나 위법규모와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장·가공 허위세금계산서수수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는 6월말에서 7월초를 포함한 부가세확정신고 전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조사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세금계산서 수수문란자와 세금계산서 불부합 비율이 높은 업종·사업자를 집중조사해 상습혐의자는 전원 조세범처벌법에 고발조치하는등 행정재제를 통해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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