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부가세' 밀수 부추긴다

1999.07.15 00:00:00

귀금속조합-稅회피위한 수단 폐지주장

금괴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금괴의 밀수유통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관련업 종사자들의 탈세를 양산시키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회장·강문희)은 지난 11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귀금속 제조 및 유통업종사자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괴부가세 폐지를 위한 집회'를 갖고 금괴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부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금괴에 대해서는 선진외국에서조차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금괴에 대해 부가세 10%를 과세할 경우, 밀수금괴유통이 활발해지는 등 그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지 목걸이 등 금제품의 원자재인 금괴가 정상적으로 수입·유통되는 과정에서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비정상적으로 수입한 금괴를 사용한 것보다 최소 10%이상 비싸지기 때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밀수금괴에 유혹받기 쉽다는 주장이다.

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와관련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타이완이나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금가공국들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을 무시한 채 부가세를 과세, 업자들이 밀수금 사용 및 탈세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수출유망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제품개발 등 수출을 위한 노력에는 게을리 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조합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되는 금괴는 한해평균 1백∼1백20t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유통되는 금제품의 80%, 8억달러어치 규모가 각각 밀수품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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